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현병 관련 편견보도 제동...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성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현병 관련 편견보도 제동...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성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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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대상 환자들이 지역사회 거주해 사고 일으켜
정신과전문의 판단이 존중받지 못해
외래치료명령제 인력 부족으로 사문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자제 요청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권 보장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언론사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하라”며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며 “조현병은 조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잘못된 법 개정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조현병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이며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강제입원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험성 판단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협의회는 “의학적으로 자·타해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전무하기에 오로지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2차 진단의사, 입원적합성심사, 계속입원심사를 거치면서 전문가의 판단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입원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절차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주증상의 치료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퇴원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며 “이에 반드시 입원해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퇴원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외래치료명령제를 마련해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입원 중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법조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인권 향상은 치료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범죄자의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며 “적법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언론의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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