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급여,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되나
정신과 의료급여,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되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30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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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위별 수가로 점진적 이행할 듯
행위별수가가 정액수가보다 예산 절감 효과

기존 정액수가제였던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해 행위별 수가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액제인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입원비를 빠르면 내년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신의료 관련 단체들은 입원정액에서 최소한 식대·약제·정신요법료에 대해 행위별로 전한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의료비 지출 급증과 일부 의료급여기관의 무분별한 청구 등을 이유로 행위별 수가로의 전환을 반대해왔다.

의료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파트에서는 모두 행위별 수가가 청구되는 항목을 의료급여환자는 정액제에 묶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결국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외래 진료에 한해 청구형태가 정액에서 행위별 수가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한 해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 외래 진료비는 3월 이전 청구분인 483억 원을 기록했다. 3월 이후부터 청구된 정신과 외래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1천35억 원이었다. 지난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외래 진료비 총액이 1천518억 원이며 지출됐다는 의미다.

이는 2016년 정액수가로만 청구되던 진료비는 1천622억 원이었는데 행위별 수가로 전환된 후 오히려 106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우려했던 의료비 지출 급증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힘을 얻은 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행위별 수가로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시한 항목인 식대, 약제비, 정신요법료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행위별로 별도 산정하고 수가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형태는 행위별 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방침”이라며 “다만 그 속도 조절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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