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더 이상 감형 어려워질 듯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더 이상 감형 어려워질 듯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1.0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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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강효상 의원 ‘형법’개정안 대표 발의
심신장애 인정시 ‘의무감경’에서 ‘임의감경’으로

조현병 등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을 어렵게 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렇게 되면 심신미약자들에게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고 사전에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방화수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해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증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소매치기나 단순 상해 등은 임의상 피의자에게 법적인 현황을 이해시키는데 법적인 조력감을 강화시키고 강도나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죄질적인 원인부터 행위까지 법의 책임을 인지시켜 심신미약이라 해도 임의상 규정으로 강력범죄의 정당한 처벌을 위해 감경을 허락하지 않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15년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이어 최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런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사회 정의가 부정되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팽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현상의 이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하게 한 형법 조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서구 조직폭력에 몸담았던 김득만(50) 씨는 전과 5범으로 그의 인생을 교도소에서 3분의 1을 보냈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모들이 자식 관계를 끊었다. 그는 조직에서 나와 동네 포장마차, 무허가 식당 등지에서서 세금 명목의 돈을 받다 체포됐는데 자기는 정신병력 경력이 있고 심신미약자라 풀어달라고 생떼를 썼다. 병원에선 조현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현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계속 심신미약자라며 지금도 감형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할 수 있게 한 형법 조항 때문이다. 이같은 불순한 의도를 지닌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행위 당시의 책임 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는 심신장애 상태가 인정된다면 감형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규정이 없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형법 21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의무적 감형이 아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당장 영미국가처럼 심신미약자를 봐주지 않는 형평성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하지만 독일처럼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심신미약자를 죄질의 순서대로 법의 공정성에 따라 임의 감경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해 감형 여부를 사건의 경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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