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원 개설에 건물입주자들 반대…법원 “개설 가능”
정신과의원 개설에 건물입주자들 반대…법원 “개설 가능”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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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설하려다 지자체와 건물입주자들이 공공복리 증진을 보호한다며 이의 개설을 막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개설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가 부산광역시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작년 5월 부산 북구에 있는 10층 건물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이 A씨의 개설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의원을 개설하려던 건물의 일부 입주민이 “건물 이용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북구청은 “정신과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의 입주자들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라는 사유를 들어 개설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북구청을 상대로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은 “정신과의원 개설자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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