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라서 끝까지 감시?…퇴원과 동시에 센터에 보고
정신질환자라서 끝까지 감시?…퇴원과 동시에 센터에 보고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1.01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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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퇴원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센터·보건소에 신고 가능
정보 제공은 당사자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할 때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관련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탈원화 정책에 맞춰 강제입원됐던 장기입원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조금씩 나오면서 국가가 지역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있어 왔다.

범죄 전력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신상명세를 본인 동의 없이 지역센터장에 알려 앞으로의 범죄 예방에 대처하자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범죄예방 차원에서 인정하지만 자칫 다른 당사자들의 이력까지 센터장에게 낱낱이 연계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을 하려는 사람의 특정강력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특정강력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그들의 상세이력 내용이 필요하다.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도 병원에서부터 조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이 언론사에 조현병 당사자의 이력을 가볍게 넘겨주는 관리 시스템을 엄중히 다뤄 병원과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정신장애 관련 전문가들은 정신의료기관장과 지역센터가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신상명세가 함부로 이전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겠지만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내밀한 이력이 담긴 내용을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다”며 “정신과적 조절이 가능하므로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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