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퇴원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거부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요양급여비 환수를 내렸다.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신병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요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자체로부터 입원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하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천4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다.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6개월 동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지만 6개월마다 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계속 입원의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퇴원명령은 환자들을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환자들과의 진료 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다”며 “지자체의 퇴원 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통해 이뤄져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이의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원 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로 봤다. 또 애초에 입원 진료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 행위로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된 적법한 요양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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