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들 “당사자가 절차보조사업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야”
법대 교수들 “당사자가 절차보조사업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05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법학대학원·법학과 교수 61명 공동성명 발표
당사자들이 자기 옹호 가능하게끔 지원해야
지역사회 치료와 회복,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신장애인 절차보조 사업의 실시와 관련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들이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 당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의 즉각적 실시를 지지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 교수 일동으로 자신들을 밝힌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성명에서 “최근 일련의 정신건강정책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절차보조사업의 사업주체로 정신과 의사가 단장이 되거나 병원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니면 이를 맡을 수 없다고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만 명의 당사자들이 이 사업 진행 정보를 접할 수도 없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성명서는 “의료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절차보조”라며 “의사나 복지센터가 아니라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자조와 연대의 정신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폐쇄병동과 비자의입원 등 과거의 인격살인적 정신질환 치료를 지역사회에서의 치료와 회복,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가 이를 증명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는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폐쇄병동을 즉각 폐쇄하고 입원은 응급입원이나 그와 유사한 최단 기간으로 유지하며 비자의가 아닌 자의입원 중심으로 하고,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과 희망, 욕구를 가족과 의료진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옹호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치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사한 경험을 겪은 당사자들이 자기옹호가 가능하게끔 지원함으로써 자기 발로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우리의 아들, 딸, 형제, 자매”라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61명이 서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