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보다 많은 7명 거주
모두 정신·발달장애 중증장애인들
충북 보은군은 군내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내북면 성암리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7명이 최근 머리를 삭발당한 채 도배도 안 된 열악한 환경의 좁은 방에 갇혀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이 공동생활가정은 부도난 모텔 건물을 사들여 2015년 2월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4층 건물 중 맨 위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쓰고 1층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능력을 키우는 거주시설을 의미한다.
1인당 3.3㎡의 거실과 화장실, 조리실 같은 공동생활 공간을 갖추면 되고 당국의 관리도 그간 허술해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들이다.
보은군은 경찰과 직원을 파견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실제 수용인원(7명)과 군에 신고한 수용 인원(4명)도 달라 이 부분에 대한 경위와 관련법 위반 여부도 따지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시설 안정상태와 급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데 이 시설도 해당 규정에 맞춰 관리해 왔다”며 “지난 6월에도 점검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당시 거주 장애인이 1명이었는데 7월 이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군청에는 4명만 입소신고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 병원 진료를 거쳐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긴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