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아닌 ‘정신장애인’…전북도의회 ‘장애용어 순화’ 요청
‘정신병자’ 아닌 ‘정신장애인’…전북도의회 ‘장애용어 순화’ 요청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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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을 정신병자로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비하 용어 관련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수의 지자체가 이 용어 순화를 적극 도입하지 않고 있다.

9일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인권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많은 자치단체들의 자치법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인권센터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산 등 3개 자치단체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는 ‘폐질등급’이라는 용어를 순화 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는 여전히 ‘장애인수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아는 ‘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병자는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나병은 ‘한센병’ ▲간질은 ‘뇌전증’ ▲불구자는 ‘(신체)장애인’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폐질등급은 ‘장애등급’ ▲장애인수첩은 ‘장애인등록증’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센터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별적인 용어에 대한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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