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중복장애학생, 인권침해 차별경험 56%
중증·중복장애학생, 인권침해 차별경험 56%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1.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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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3일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3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738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침해·차별 실태, 교육환경과 지원요구 등에 대한 설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차별을 한 번이라고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

중증·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구타나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 10.6%,. 학교 관리자 13.9%, 학부모 27.2%였다. 놀림이나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의 경우 교사 13.1%, 학교 관리자 9.7%, 학부모 22.7%로 나타났다.

따돌림과 같은 괴롭힘에 대해서는 교사 10.1%, 학교 관리자 13.9%, 학부모 21.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학교 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7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으로 ▲학교보건 실태에 대한 우려 ▲턱없이 부족한 치료 지원 서비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미비 ▲노후시설의 문제 ▲재난 및 안전대책을 위한 안전시설 부족 ▲통학지원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가의 보조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등이 지적됐다.

석션, 도뇨관, 경관영양 등 의료적 지원은 가장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위험한 생존의 문제이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경사로나 승강기가 부재해 휠체어 이용 학생들의 경우 대피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이나 의료·건강지원·재난안전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호주와 일본의 의료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전문가들과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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