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어통역 비용 신청자에게 부담은 장차법 위반
인권위, 수어통역 비용 신청자에게 부담은 장차법 위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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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민사소송 진정인, 인권위 진정
장애인 사법절차 실질적 참여 증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2급인 진정인 A씨는 가사 사건 소송 중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어통역 지원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A씨는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 근거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 부담 없이 편의를 제공해 실질적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이나 ‘소송구조제도의운영에관한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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