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법무부 정신감정 결론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법무부 정신감정 결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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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3주 동안 김성수에 대해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진행해왔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김성수는 우울증과 불안증상 등으로 상당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증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김성수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개연성은 크게 낮아졌다.

법무부는 지난 한 달여간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해 왔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김성수는 오는 20일, 치료감호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상처는 30여 군데가 아니라 80여 곳으로 드러났다.

김성수는 지난 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 상태 등을 놓고 A씨와 다툰 김성수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 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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