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검사명령 거부 약사·한약사에 ‘면허취소’
정신질환 검사명령 거부 약사·한약사에 ‘면허취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4.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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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 제재 가해

 

앞으로 정신질환 등의 검사 명령에 3차례 불응하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등 해당 여부에 대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약사, 한약사에게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장관의 검사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1차로 자격정지 3개월, 2차로 6개월, 3차 면허취소 행정처분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의약품 과다 판매 및 처방전이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 제재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품목을 조정했다.

특히 스테로이드제는 처방전에 따라 판매토록 하고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5일에서 3일로 조절했다.

현재도 향정,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등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날 공포, 오는 7월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자체 분업 예외 약국 전문의약품 구입 내역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다.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를 지정했다.

복지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를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약으로 고시했다.

1차 위반 시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 이상은 1개월로 점차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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