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전문요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와 자격증을 빌려줄 경우 자격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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