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국가건강검진 포함…20·30세 정신건강 검사
내년부터 20~30대 국가건강검진 포함…20·30세 정신건강 검사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1.23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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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0대 청년 719만 명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 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하지만 20~30대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또 기존 40세·50세·60세·70세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500억 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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