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된다
정신건강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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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학교·보건 영역 전문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커뮤니티케어’ 현장 투입

 

23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더 심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83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분야와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할 복지사의 자격 명칭이 바뀐다. 정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와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하게 된다. 또 환자의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해졌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했다”며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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