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치료감호소 입소자 팔다리 묶는 강박은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치료감호소 입소자 팔다리 묶는 강박은 신체의 자유 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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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에 관행 개선 권고
강박 강도 2~5포인트로 분류…사유 무관하게 5포인트로 집행
사지를 끌어 보호실로 이동한 건 인간 존엄성 침해

치료감호소에서 입소자의 몸을 과도하게 몸을 묶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는 치료감호소 입소자에 대해 높은 강도로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필요시 전문의 지시에 따라 환자나 입소자의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고정하거나 벨트로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의료적 행위다. 양쪽 손목 또는 양쪽 발목으로 제한해 묶으면 2포인트, 손·발목 모두를 제한하면 4포인트, 가슴까지 제한하면 5포인트 강박으로 분류된다.

입소자 A씨와 B씨는 감호소의 강박 정도가 과도했다는 이유로,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는 이유로 각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는 A씨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서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정당하게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C씨의 경우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와 보호 목적으로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 조사 결과 지난 3~6월 모두 204건의 강박이 모두 사유와 무관하게 ‘5포인트’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신체적 제한이 ‘치료감호법’에 근거해 자타의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며 격리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 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했다.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직원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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