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
인권위,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1.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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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운동경기장·관광지 등 편의 제공, 접근성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보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48명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운동경기장 관람시설 17개소, 관광지 및 관광단지 9개소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장애인 시설 접근성 등을 살펴봤다.

고속도로 휴게소 모니터링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 5명이 28개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결과 전반적인 서비스 과정은 만족스러웠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어 및 안내 보행법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인적서비스 관련 응대 매뉴얼을 보유한 휴게소는 38%로 장애인 고객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시설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과 휴게소 출입문 사이에 차도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18%에 불과했다.

차도와 보행통로의 경계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볼라드 등이 설치된 곳은 56%였다.

서울·인천 지역 운동경기장 17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경기장 출입구 가까이 우선 설치된 경우는 75%, 매표소 높이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45%로 나타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에서 시야 방해가 없는 경우가 56%였으며 관람석 유효바닥면의 크기가 기준을 충족한 곳은 75%였다.

강원 지역 관광지와 관광단지 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물리적 접근성은 대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2%에 불과했다. 또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에 맞게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모니티링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전달해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를 위한 ‘hi-쉼마루’ 모바일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개선 완료했다. 또 11월 중 전국 190여 개 휴게소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인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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