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안 염전노예 국가배상 판결 환영 논평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안 염전노예 국가배상 판결 환영 논평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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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사건 피해자 78.8%가 정신적 장애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은 법원의 전남 신안·완도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28일 내보냈다.

기관은 “2018년(1월~9월) 전국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2천833건 중 신체·정서·성적 학대 등 경제적 착취 등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1천438건에 이른다”며 “노예 사건에 해당하는 경제적 착취는 25.9%로 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대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인(78.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은 이어 “피해 장애인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컨테이너와 축사,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적절한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의식주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관은 그러나 “장애인을 노동력 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는 전국에 8곳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갈 곳을 찾는 일이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되새겨야 한다”며 “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조기 발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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