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학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의료, 학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1.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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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복지사 직군 세분화로 전문성 살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3년 사회복지사 1~3급 자격제도가 정비된 이후 35년만에 3개 복지사 추가 자격이 신설된다. 사회복지사 직업군이 더욱 전문화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의 애매모호한 직군에서 벗어나 복지 업무에 한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는 학년 차별제로 논란이 많았다. 2년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복지사가 되기 위해선 2급 자격사를 취득하고 1년 실무경력을 쌓은 후에야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응시할수 있었다. 반면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곧바로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전문지식 없이 적성에 상관 없는 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전문병원,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을 능력 아닌 성적순으로 지원해 그 직군에 사명감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이직율이 높아 정상적인 업무처리 역시 어려웠다. 이번 복지부의 때늦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복지사가 3개의 직군으로 나뉘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과중한 업무량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복지사의 세분화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고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지도 업무를 맡는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 복지센터등에서 사례 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늘어난 10대들의 자살을 그들과 가까운 학교에서 탐지하고 조치하여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심리상담으로 건전한 교내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에 대한 경각심과 부정수급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 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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