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복지급여 횡령하면 1년 이하 징역…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수급권자 복지급여 횡령하면 1년 이하 징역…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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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와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인척 등 급여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천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천525만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급여 관리자 16명이 적발됐다.

개정안은 급여 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장 의원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 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며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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