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심신장애 여부 의료전문가에게 이양’ 법안 발의
박범계, ‘심신장애 여부 의료전문가에게 이양’ 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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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 2항,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
법원은 심신장애 인정 위해 감정인 감정 명해야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고 그 권한 일부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담당 재판부 법관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성수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10조 2항을 고쳐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률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범죄자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참작해 심신장애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핵심 골자는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가 감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신장애를 규정한 형법 10조에 ‘법원은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 감정인의 감정을 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해 심신장애자를 벌하지 않거나 심신미약자의 형량을 감량하고자 할 때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2020년 조두순 만기출소 등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심신장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감정인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기반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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