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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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
4만 가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추정

#1. A(59) 씨는 경기도에서 1인 단독가구에 살고 있다. 그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소득, 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인 노모(86)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했다.

부양의무자인 노모는 고령으로 소득이 없고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상황이다. 또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A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지만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모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A씨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B(37) 씨는 실직 및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60)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해 왔으나 최근 부양의무자인 친형이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A씨 가구가 수급에서 탈락하게 됐다.

실제 부양의무자인 형은 기초연급을 수급하는 장모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며 자녀학비 및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머니까지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장모를 모시고 사는 형이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B씨 가구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를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다. 이에 따라 약 4만 가구가 수급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누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 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와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했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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