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성추행 정신과 의사 불구속기소
병원 직원 성추행 정신과 의사 불구속기소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2.03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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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정신과 전문의 A씨가 불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의 발표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A씨는 2013년 10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게 특정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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