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대법원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2.05 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노조갈등 회사쪽 부당한 경제적 압박, 감사, 통제가 원인
노조 “1,2심도 모두 인정... 회사가 소 재기해 2년 7개월만에 확정”

8년에 걸친 회사 쪽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정신질환을 겪은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유성기업에선 지금까지 9명의 노동자가 정신질환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아산공장 조합원 박모씨의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성기업 회사 쪽의 상고에 대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회는 “법원은 이미 1,2심에서 모두 박조합원의 정신건강 질병이 회사 쪽의 노조탄압 때문이란 점을 인정했지만 회사 쪽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을 받은지 2년7개월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지난 7월 내용을 보면 법원은 회사 쪽이 노조탄압과 차별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여지가 크며 박모 조합원은 양심의 자유와 경제적 압박 사이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은 “박모 조합원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 노조 갈등과 여기에 원고(유성기업사측)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이라며 “상병의 발생과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박모 조합원은 회사에 열의를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며 노조원들과 관계는 어느 직원들보다 돈득하여 항상 모범이 되어왔다. 회사가 파업했을때에도 정시 출근해 단체행동에 임했으며 회사의 사익에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열의를 보였다.

그런 그가 회사의 본격적인 노조탄압에 정신적인 실망과 부담이 더해 우울과 관계망상에 시달리게 됐고 회사의 강경한 태도에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됐다. 박모 조합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업무와 노조의 행동 협력 사이에 회사의 강경한 태도로 우울증, 불면증, 관계망상에 시달리게 돼 회사측을 상대로 산재요청을 하게 됐다. 이어 회사 측의 거부로 법적인 태도와 자세로 투쟁하게 되어 회사와 대립 중에 있다.

유성기업회사쪽은 2011년 9월 이후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자들을 징계했는데 복귀시에 35점이라는 과도한 배점(서울고들판결)을 해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에게 해고(27명) 출근정지(42명)등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반면 회사쪽이 주도해 만든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2명)이었다. 회사 쪽은 이후 2013년 제2노조에 ‘특별생산 기여금’을 지급하고 유성지회에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차별행위를 지속했고 지회 조합원들을 잔업과 특근에서도 배제했다.

회사측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에 회사의 갈등은 더욱 심하돼 노조는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더욱 더 각을 세웠고 회사 측은 억압에 들어갔다. 어용노조인 제2노조는 지회 조합원들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자세를 세워 회사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는데 이 가운데 두 노조 사이에 진정한 노동자의 애사심을 두고 결투의 장을 벌이게 됐다.

지회는 이러 갈등을 해소하고자 제2노조에게 양립의 길과 화해의 모습을 취했는데 앞으로 행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회는 “고용노동부가 2011년 불법적인 직장 폐쇄만 막았어도 혹은 현장 복귀 뒤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근로감독만 했어도 사태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3일 유성기업 폭력성 사태를 언급하며 ‘엄중조치’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노동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의심케 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3월 고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으 끊는 등 조합원들의 정신적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유성기업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조합원중 괴롭힘을 경험한 이가 넷 중 셋인 67.6%를 기록했고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93%,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이 2명이었다.

유성기업회사쪽은 정신건강 문제로 산재 승인을 받은 조합원 9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1명을 제외하고 이미 숨진 한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산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회쪽은 “한광호 열사에 대해선 유족급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할 정도로 회사가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