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주거에 살 권리와는 너무 먼 주거환경
적절한 주거에 살 권리와는 너무 먼 주거환경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05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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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주택 주거실태 토론회 개최
난방비 아끼려 실내온도 못 올려 ‘57.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권위,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거권네트워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방한한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우리 사회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이 부족하고 고시원, 쪽방 등 적절 주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주택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인권위가 실시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발표됐다.

인권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최조 주거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민들은 화재·재난·범죄 등에 취약했고 생명권 및 주거권 등 근원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높았다.

비주택 주거자의 84.2%는 1인 가구였다. 이는 적정 주택을 임차할 목돈이 없이 보증금이 없는 비주택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평균 주거 면적이 2평 미만인 경우가 많았으며 방음이 취약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고 해충에 노출되고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19.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현재 거처하는 곳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 55.2%가 ‘거처의 열악한 시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비주택 거주 공간에 독립된 부엌이 없는 비율은 33.0%였다.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중 재래식 화장실은 전체의 13.3%, 냉수만 나오는 목욕시설도 20.7%로 조사됐다. 부엌의 경우 위생적인 문제 및 관리 소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특히 거처 내 난방시설이 없는 가구가 24.1%, 겨울철 실내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도 57.5%로 나타나 겨울철 추위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난방시설이 고장나더라도 월세 인상이나 퇴거의 위협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조차 요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토론자들은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11월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체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도움이 되는 실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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