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여성 환자 성폭행 정신과의사 ‘무혐의’ 처분
우울증 여성 환자 성폭행 정신과의사 ‘무혐의’ 처분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2.05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박·직원 성추행 혐의는 기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자신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정신과 의사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신 여성 환자를 협박하고 병원 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A씨를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내담한 여성 환자를 위력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성관계 후 A씨와 환자가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력에 의한 성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받았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대신 A씨가 지난해 12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환자에게 “실명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3년 10월께 병원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자리 등지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기소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