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소재 희화화한 방송사에 ‘주의’ 의견
인권위, 발달장애인 소재 희화화한 방송사에 ‘주의’ 의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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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장애인복지법 규정 위반으로 판단
방송사 측, “희화화하고 비하화할 의도 없었다”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6일 표명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장애인 비하 및 차별이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냈다.

배우 신현준 씨는 지난 7월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2006년)’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인 발달장애인 ‘기봉’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인권위가 진정을 받아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신 씨의 행동이 장애인차별법 제32조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의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해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각하됐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는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주인공의 말투로 인사했고 이 역할 때문에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씨는 “출연진들이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으로 불편함을 느낀 장애인과 가족, 시청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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