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커뮤니티케어 지원
방문간호사, 비정규직에서 전담공무원으로 전환...커뮤니티케어 지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0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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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정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힘 실릴 듯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44.7%가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에 이직률 여전히 높아

보건소에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고용돼 전문성, 책임성, 업무 연속성, 협업이 필요함에도 그간 고용 불안을 겪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지역보건의료인력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간호사가 44.7%로 가장 높다. 이어 의료기사 23.2%, 의사 11.9%, 간호조무사 11.7%, 한의사 5.2%, 치과의사 2.4%, 약사 0.8% 순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 효과 외에도 예산 투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면 국비 지원을 통해 방문간호사를 전담공무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방문보건협회도 방문간호사들이 비공무원의 지위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대상자의 정보를 접근할 수 없고 업무 처리 시 전산 진입장벽이 높아 업무 권한의 한계를 지적해 왔다.

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160~320시간 교육훈련 후 현장에 배치됐지만 높은 사직률은 공무원들에게도 업무부담 증가 및 행정낭비 등 복합적 문제들을 양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했던 간호사들 스스로도 고용 불안정과 부적절한 처우 속에 현장을 떠나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을 받았다.

이같은 현실에서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한국방문보건협회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와 고용안정,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문제가 해결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과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며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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