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정신질환자, 퇴원시 동의없이도 정신건강센터에 통보
강력범죄 정신질환자, 퇴원시 동의없이도 정신건강센터에 통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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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정신병원에서 특정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퇴원할 경우 이를 환자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됐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의 강력범죄 재범률이 정신질환이 없는 범죄자들에 비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4항과 제52조2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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