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파업 이유요? 하청의 재하청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안정 때문이었어요”
김성우 “파업 이유요? 하청의 재하청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안정 때문이었어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12 0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인터뷰
정신보건복지센터 파업 요구조건은 ‘고용 안정’이 최우선
센터 사업은 늘어나지만 인력과 인건비는 제자리
하청의 하청 형태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상화해야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운영 주체’ 부인해
센터 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항시적 고용 불안
민간위탁이나 직영이 아닌 운영 형식이 문제
센터 직영화 후 남은 직원은 50%
입원할 수 있는 치료적 환경 안 갖춰져 있어
서울시가 센터 운영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줘야
고용 안정되면 회원들 서비스 질 높아질 것
박종언의 만남: 길을 묻다
박종언의 만남: 길을 묻다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막연한 생각이었다. 2014년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그는 자신과 함께 자살예방사업을 하던 직원 두 명이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상황을 맞았다.

가족처럼 지내던 그들의 해고 소식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당시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마다 한 명씩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 모여서 의견을 모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요구 조건들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을 때 서울시의 태도는 ‘조용이 있어라’가 전부였다.

센터장들이 대표단을 꾸려 서울시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들어주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정책과장을 만나려는 것도 무산됐다. 그는 노조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서울시 소속 센터 전체 회의가 있을 때 노동조합 설립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2015년 말이었다.

그해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직영으로 바뀌었다. 보건소장이 센터장이 됐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보건소는 직원들 계약도 10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쪼개기’ 계약까지 맺었다. 서울시 센터 직원들은 분노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가 노조를 제안했을 때 모두 시큰둥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들이 만들어낸 무서운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중증정신질환으로 시작된 센터의 일들은 알코올, 자살, 치매, 우울까지 그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인력은 들어오지 않았고 게다가 해마다 인건비가 깎인다는 소문만 맴돌았다.

그는 서울시 각 구 센터들 직원들을 모아 2016년 2월 기습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는 초대 지부장이 됐다. 설립식 때는 서울시 각 센터 직원 340여 명이 거의 참여했다. 그때 노조에 가입한 수는 160여 명 정도였다. 소속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였다.

그러나 투쟁의 대상이 그때 불분명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대 50의 비율로 매칭해서 사업예산을 센터에 지급하지만 시와 구는 자신들이 사측(社側)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보건소도 센터장도 위탁된 민간병원도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는 노사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자 서울시와 자치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스로 운영 주체라는 걸 인정하는 형국이었다. 그렇지만 노조 설립에 대한 이들의 와해전략은 교묘하면서도 폭력적이었다.

완성되어가던 합의들이 갑자기 조정회의에서 자치구들의 서명 거부로 수포로 돌아갔다. 2016년 10월 4일. 노동조합은 마침내 서울시와 자치구를 상대로 파업을 진행했다. 고용안정을 통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상화가 요구조건이었다. 그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그러나 절박했던 파업이었다. 51일째 되던 날, 지부는 협의체 운영을 전제로 파업을 종료했다.

그리고 파업이 종료된 이후 몇몇 자치구가 위탁 운영되던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로 고용방식을 바꿨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일이라며 손을 놓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센터를 떠나야 했다. 노조 설립에 대한 내면적이고 물리적 보복이었다. 투쟁은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 혹은 해고에 대한 불안 없이 정신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

초대 지부장을 맡았던 김성우(40)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을 만난 건 한파가 조금 풀렸다는 11일 봉천동의 한 카페에서였다.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c)마인드포스트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c)마인드포스트

-파업 당시 서울시 광역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27개 중 24개 센터가 노조 설립에 참여했어요. 나머지 3개 센터는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나머지 3곳이 구로하고 동대문 등이었는데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낀 거 같아요. 노조 만든다고 해서 강요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스템에 만족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업 당시의 요구사항이 고용안정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용 안정과 단체협약이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취업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였어요. 당시 취업규칙이 서울시 지침에 의존을 했는데 허술했습니다. 고용이나 퇴직, 대체휴가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단체협약이라는 취업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고용안정이 들어갔죠.

고용안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것이 안 된다면 제대로 된 대우를 만들어달라는 거였거든요. 저도 센터에서 9년간 일하고 있었는데 일도 처음에는 처음에 중증정신질환관리였고 다음에 아동·청소년, 일반인 우울, 그리고 알코올 들어오고 자살 문제까지 늘어나는데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이직률이 높았죠. 일이라는 게 오래 일할수록 노하우가 쌓이는 일인데 그게 쌓이지 않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반복됐죠. 그걸 막아보려 했던 게 노동조합안의 고용안정이었습니다.”

-의사결정 주체가 불분명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조의 사측은 지자체, 서울시, 보건소, 센터장 중 누구인가요.

“지금도 그래요. 애매해요. 법적으로 보면 나를 고용한 사람, 센터장입니다. 근데 센터장이 사장이기에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예산을 내지 않거든요. 예산은 공공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주겠다는 계약 주체는 또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이 그렇다고 사장이냐. 우린 병원장하고 계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냐. 사실상 서울시와 자치구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서울시가 자치구에 하청을 주고 자치구가 또 병원에 하청을 주고 병원이 센터장에게 하청을 주고. 저희는 밑에 있는 고용 형태. 이게 민간위탁의 문제죠. 모든 복지시설이 다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는 병원이 끼어 있어서 두 단계가 더 들어가 있을 뿐이지.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복지시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파업할 때도 진짜 사장 나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와라. 그게 우리 요구였습니다. 자치구 대표, 서울시의 대표가 참석을 해서 같이 단협에 들어와야 된다고 요구해서 같이 들어왔어요.

본인들도 (자신들이 사장인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책임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단체협약에 대해 사인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려 했어요. 협약안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지자체가 반대했고 서울시는 만들어놓은 걸 지자체가 반대한 거다(라고 회피하고), 센터장은 내 권한이 아니니 사인할 수 없다고 하고. 서로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체계는 바뀐 적이 없으니까.”

-지방의 정신건강복지센들은 노조 결성 움직임이 없습니까.

“대구지부가 만들어졌는데 다른 곳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방은 지역마다 지부를 만들어도 서울시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조합 자체는 인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익집단으로서의 힘이 발휘가 되는데 현재 지방에서 지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활발합니다.”

-파업 당시 51일간 정신장애인 회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 부류로 회원들이 나뉘어졌어요. 응원하시는 분들, 소수의 응원하는 분들이 우리 파업 장소에 나와서 응원해줬습니다. 꼭 이기로 돌아오시라고(웃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증상이 안 좋거나 집에서 못 나오는 분들의 초기 상담 관계를 해야 하는데 그걸 다 두고 나온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들을 다 오픈했어요. 왜 우리가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를요. 회원들이 눈에 밟혔었는데 파업 현장에 나와서 응원해 주고 발언도 해주고 일인 시위도 해주고 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다른 부류는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집에 안 오니까(웃음). 잔소리쟁이가 사라지니까. 사실 센터에서 가정 방문을 가면 부모님은 좋아하시지만 당사자는 안 좋아해요. 오면 약 먹었냐고 잔소리도 하고 어디 나가자고 자꾸 꼬드기고 하니까(웃음).”

-조건부 파업 철회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습니까.

“파업을 안 풀려고 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단체협약을 통한 책임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달라는 얘기였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됐어요.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풀어보자. 그게 합의가 됐어요. 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갑질 문화에 대한 것도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죠. 노동조합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겠다 생각했죠. 지금으로서는 계속 싸워나가는 걸 생각하고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땐) 정말 몰랐던 거 같아요.”

-파업을 통해 얻은 성과 중 하나가 센터 위탁을 변경하거나 재계약할 때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파업을 풀 때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못했어요.”

-노사정 협의체 운영을 전제로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1년째요. 2017년 1년 동안 아홉 번 정도 만났어요. 그 다음에 흐지부지됐어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다 바뀌었으니까. 공무원도 바뀌고 센터장도 바뀌고.”

-센터 직영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되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연봉이 500만 원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직영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업체들은 서울시 사회복지 단일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기관이라면 이 임금은 주어야 한다는 게 단일 임금체계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포함돼서 그 임금체계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원 임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가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는 거예요. 주 35씩 근무죠. 시간선택제는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시간을 그냥 7시간으로 정해 놓은 거죠.”

 

(c)마인드포스트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c)마인드포스트

-그게 지켜집니까.

“7시간 지켜놓고 시간 외(外)를 시키고 있는 거죠. 상시 지속적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를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라고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선택제는) 8시간 근무할 때보다 시간 외를 더 해서 10시간 11시간 근무를 해도 급여가 안 나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무원이니까 안정됐다고. 그런데 안정돼 있지 않아요.

시간선택제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다. 그것도 5년까지만 계약이 돼요. 그 이상은 다시 일호봉으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사실상 리셋(reset)이죠. 리셋 제도를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일 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부당한 일이라도 자신들 말을 안 들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누가 시간선택제를 고용 안정화된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지원센터, 방문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이 상시적입니다.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갑자기 누군가 이 업무는 끝났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치매가 줄어들겠나, 정신보건 문제가 줄어들겠나, 아니면 노인 분들 건강문제가 사라지겠나. 상시지속적인 업무면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다 시간선택제로 변경을 했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일자리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와 센터의 조직적 위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보건소가 센터를 지휘하는 구조인가요.

“보건소가 갑이죠. 보건소가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았어요. 센터에서는 보건소를 좋게 볼 수가 없죠. 정신보건사업으로 인센티브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가져가요. 보건소 공무원들만 인사고과에서 점수를 높게 받는 구조죠. 센터는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의약과에 들어간 때도 있어요. 각 보건소마다 정신보건팀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장 밑에 과의 팀 밑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담당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보건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들은 다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다.”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해도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근로조건과 임금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와 맺는 게 왜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보건소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개입이 많아요. 사실 보건소가 운영주체였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직접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무원 임금, 공무원 운영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어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이상 굉장히 열악한 처우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어떤 지위입니까. 공무원에 포섭됩니까.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아닌 지위입니다. 일 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해야 되고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할 수 있고 5년까지밖에 근무를 더 연장할 수 없고, 호봉 연장 없이 다시 리셋 되고.

그런데 공무원이다보니까 단체행동권이 없어요. 파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선택제의 문제는 노동 3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라는 거죠. 저는 보건소가 니네 공무원 시켜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더 이상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민간에 외주화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 사업을 담당하는 건 긍정적 현상 아닙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재원이 100% 공공이니까 그건 바람직해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제대로 된 운영을 해야 한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공공이 가져가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취업을 시키고, 원래 해야 되는 사업 말고 행사성 사업들을 더 한다는 게 문제죠.

원래 일했던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해고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만들고, 이런 구조들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투명하게 절차를 밟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아무리 직영이라고 하더라고 잘못된 직영입니다.”

-2012년 서울지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조사에 따르면 요원의 50%가 30대이고 평균 근속년수는 2.7년이었습니다. 전체 종사자 중 49%인 연평균 167명이 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실직자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직영으로 바뀐 지자체 구들의 센터 인원 중에 남아 있는 직원이 50%도 안 됩니다. 직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지금까지의 이직률을 따지면 2018년이 최고 수준일 겁니다.

사직률은 제가 올해 9월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직영으로 바뀐 센터들 직원 124명 중에 68명이 나갔어요. 34%밖에 안 남았어요. 직영을 하면 고용안정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인건비 떨어지지, 시간선택제니까 경력도 백 퍼센트 인정이 안 되죠. 이직할 때도 불이익이 됩니다. 경력도 떨어지고 보건소의 행사성 사업들도 해야 하면서 이 직장을 다녀야 하냐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퇴사하게끔 만드는 게 직영 운영입니다.”

-직영으로 계약했다가 민간위탁 주고 또 다시 직영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은 다시 면접 보고 퇴사 후 재입사해야 해야 하고요. 왜 이토록 복잡하게 센터가 운영되는 겁니까.

“웃긴 게 뭐냐면 위탁기관이 바뀔 때에요. 만약 A병원에서 B복지관으로 바뀌면 그때는 면접을 잘 안 봐요. 고용승계가 잘 돼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관만 바뀐 거죠. 수탁 주체만.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있어요. 예산이 50%, 50%를 줍니다. 그런데 100% 주는 곳도 있어요. 서울광역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그래요. 그런데 50대 50으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준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A병원에 이 50대 50 사업비를 모두 줍니다. 그럼 A병원은 정신건강 사업을 병원 내부의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병원 내부에 있는 센터장에게 운영을 맡깁니다. 이 센터장은 A병원에 소속돼 있어요.

그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 센터장이 개인사업자를 냅니다. 그 밑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돼요. 이걸 수탁병원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이 A에서 B로 바껴요. 그럼 센터장이 바뀝니다. 센터장은 B가 되겠죠. 센터장이 바뀐다고 해도 여기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자치구가 직영을 한다면서 100% 예산을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이 자치구의 보건소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로 넘어가면 면접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구조죠. 보건소장은 면접에서 여러 사람들을 탈락시킵니다. 보건소장 마음이죠. 보건소장 마음대로 탈락시켰다가 자치구가 다른 곳에 또 수탁을 줍니다. 그렇게 수탁을 주면 그때는 면접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한 번 떨궈내는 거죠.”

-자치구가 이렇게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을 늘리고 사업을 더 높여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강북구센터는 두 달 간 놀았어요. 거기 있는 직원들 다 나가게 만들었어요. 자치구가 직영을 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정신건강사업을 잘 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감히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대들어’라는 감정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선택제를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구들이 이런 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직영인데도 시간선택제가 안 된 곳도 있어요. 거긴 기간제로 똑같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인건비 그대로 받으면서 자치구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만들어서 사실 고용을 안정화시켰어요. 계약이 끝나서 나갈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게 무기계약직입니다. 그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선택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관리하기 편하니까.”

(c)마인드포스트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c)마인드포스트

-호봉에 따른 숙련자의 임금을 센터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호봉이 오르면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군요.

“호봉이 오르면 감당을 못 하는 이유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1년 예산이라고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얼마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센터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센터의 인건비가 늘어나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호봉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호봉 상승분은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넣어 버립니까. 그러면 운영비와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니네 인건비가 높아서 그래’라고 얘기하고 오래된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드는 거죠.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개인 종사자의 임금이 높아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늘려야 되는 사업을 마치 노동자가 잘못한 것처럼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20년 동안 이런 방식이었어요. 지방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더니 운영비가 10만 원 남더라고 하더라고요. 1년 예산에서. 인건비를 다 책정하고 나머지를 딱 봤더니 10만 원이 남더래요.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거기 상임팀장이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결심했다 하더라고요.”

-서울시 센터의 80%가 민간위탁이죠.

“아니요. 지금은 50% 정도 됩니다.”

-그럼 위탁 주체가 다 정신병원들인가요.

“다 정신병원들이죠.”

-이 구조라면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로 나왔다가 다시 정신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건 사회복지 시설에서 왜 다 기독교하고 종교단체에서만 일하느냐는 비난과 비슷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처음 이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된 게 정신과 전문의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주도하거나 의료 계통이 아닌 쪽에서 주도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아주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원래 A와 B가 있으면 이 두 개가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민간위탁을 하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쟁업체가 없어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A가 하면 계속 A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권익옹호 사업이 사실 들어오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병원에 이익이 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문제가 심각했던 거 같아요. 그 문제가 지금도 이뤄지고 있느냐면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계속 입원시키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관리하다가 또 입원시키고. 그건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종사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다가 해고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고된다면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 게 맞죠.”

-정신병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민간위탁의 문제냐 직영의 문제냐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정신병원이 정말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비겁함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센터장이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기관에 소속돼 있잖아요. 만약 분리돼서 같이 종사자와 싸울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요.

그런데 병원에 소속돼 있는 단순 센터장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정신병원이 운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급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없어요. 강제입원이든 자의입원이든 입원 형태를 봤을 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정말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죠.”

-치료적 환경이 거의 안 돼 있다.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죠. 여러 병원들을 가 봤는데 좁은 건 둘째 치고 그 안에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탄압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내과적이나 외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완전히 없습니다.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기 상태고 팔이라도 다쳤다. 그럼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만성질환으로 당뇨라든가 위궤양 같은 것도 고통을 심각하게 수반하잖아요. 그런 질환에 같이 치료받으면서 협진이 가능한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서울의료원이 유일한데 50병상밖에 없어요. 거기 입원하기 되게 어려워요. 거긴 정신병동이 있어요. 급성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환경적으로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체계 자체가 굉장히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려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위탁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종사자들이 해고 통지서를 받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계약만료 통지서인데 사실상 해고통지서죠. 위탁업체든 직영이든 우리는 같은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인수인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사장만 바뀌는 거야. 쭉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이상한 필터링을 거쳐요.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통보서를 보내게 돼 있긴 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충격이 크죠. 저도 한 번 받아봤는데(웃음). 다시 면접을 봤는데 저는 떨어졌죠.”

-센터장에게 뭘 잘못하셨나 보네요.

“센터장이 아니라 보건소한테 뭔가 잘못했죠. 그런데 그걸 정당한 절차 없이 그냥 해고로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지금 소송 중이에요.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당해고 소송을 하는 전문요원들이 좀 많습니까.

“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웃음)”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소하면 원직 복직.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복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동안 받아야 했던 인건비도 보건소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일하시는 자살예방센터는 정규직인가요.

“아니요. 계약직. 민간위탁은 다 계약직이에요. 만약에 2년 위탁을 하면 2년 계약직이고요 3년을 계약을 한다면 3년 계약직. 위탁이 재계약이 되면 그때는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 끝나면 또 갱신을?

“계약을 해야죠.(웃음)”

-서울시는 자치구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서울시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2016년도까지 서울시가 서울시정신건강사업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지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 만들기 시작했어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지침 자체를 서울시가 노동조합과 얘기하고 종사자들과 얘기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이드라인을.”

-협의체는 아직 굴러가지 않고 있죠.

“협의체에서는 9번 정도 만났는데 (서울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만 반복하다가 끝났어요.”

-지역사회 인프라의 핵심은 인력 문제라고 합니다. 한 센터 당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주민이 7만 명인데 백 명의 직원이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전문의만 25명이고요. 우리나라는 한 명의 전문요원이 100명의 사례관리를 맡고 있죠.

“예전에 서울 단위에서 인력 적정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분이 30~4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절대적으로 몇 명이 필요하다는 숫자는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150~200명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어렵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300~400명 정도 되면 여기서 한 14~15명 정도가 정규직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오는 분들만 관리를 잘 했을 경우겠죠. 그런데 관리를 한다면 저희는 더 해야 되요. 더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죠.

노원구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구민이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 거주하는 인구수에 맞게 TO(일자리)가 정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인원이 최소 인원이고 점차적으로 인구수에 맞게 지원돼서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1만5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지방에 있는 정신보건사업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곳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서울시도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임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가 매년 지침을 정한다고 합니다. 시의 예산 분배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2016년도부터 저희가 서울시 사회복지 단일임금 체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임금체계.”

-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볼 같으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TO가 급수별로 정해져 있어요. 센터가 아니라 복지기관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초에 5급부터 시작해서 4급, 3급, 2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센터 전문요원들은 4급부터 시작하게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은 똑같은데 급수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 5급부터 시작하라는 얘기가 있었죠.

2016년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저는 대승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봐요. 대신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5급으로 시작하고 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그만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문제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는 5급에서 출발하고, 4급으로 출발하는 전문요원 중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포함되는 거죠.

“저는 4급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3급과 2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승진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승진 개념이 아니죠. 3급까지 자동 승진이었거든요. 5년 정도 되면 3급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저희는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논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승진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으로 승급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TO 개념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직급정원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직급정원제를 자살예방센터는 합의를 했어요. 급수가 승진 개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놨죠.”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

“그렇죠. 승진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 정신보건센터와 관련 체계라는 게.

“저는 2013년도부터 계속 노동조합을 생각하면서 센터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역에 있는 회원 분들은 그 지역에 계속 살아요. 직원은 계속 바뀌는데 회원 분들은 그대로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이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먼저 탐색해 놓고 회원 분들을 영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발이든 만성이든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정신보건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관리해.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난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내가 어디 서비스를 원하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서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개입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업무 구조인 거예요. 일 년에 한 번씩 다 사업을 갈아엎어야 되고 제대로 된 사업들 말고 성과 위주의 사업들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보다 내가 몇 번 만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지역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정말 행정적인 것뿐이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정신보건사업의 토대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종사자들이 오래 일하게 만드는 것. 종사자들이 이 안에서 소진시키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c)마인드포스트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c)마인드포스트

-센터 일이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왜 소진됐는가, 파업을 할 당시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왜 우리가 소진되는가에 대해 글로 써보자. 피켓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돼서 그런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사업단에 격해져 있던 선생님들이 썼던 단어들이라 우리는 인지를 못 했었어요. 잘못이 맞고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적당한 지적을 해줘서 감사하죠.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센터가 정신병원과의 카르텔에 침묵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의 센터가 정말 그러냐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실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없다니까요(웃음).”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입원을 하겠다고 하면 설득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득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되면서 원래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가고 새로 업무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걱정이 됩니다.”

-탈원화 이후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요.

“그건 저희 원래 목적이랑 같다고 봐요. 정말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죠. 그런데 그게 그냥 형식적인 일인의 지원이 아니라 공공 영역의 서비스를 등에 짊어지고 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일반시민들 누구나 할 있어요. 내 자원을 갖고 내가 쓰면 되니까.

그런데 정신보건전문요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공공의 자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나눠주는 분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냐면 나 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역사회 자원이 없는 상태에요.

보세요, 정신건강에 복지시설 있어요? 없어요. 정신건강 문화시설 있어요? 없어요. 복지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지금까지 ‘올인’해 왔던 50~60년간의 입원시설도 제대로 잘 안 만들어져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입원할 수 있는 곳도 없잖아요. 지역사회가 탈원화부터 먼저 저질러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냐면 인제 더 넓어졌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내 등에 짊어지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정신건강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신건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고 예산을 따오는 역할까지 해야죠. 저는 부담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자원이란 게 사업 말씀하신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별로 예산 따오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예전에는 그건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프로포절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따와야 된다고 봐요. 센터는 후원금을 못 받게 해요. 다른 사업 예산을 못 받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건소가요. 저는 사실 보건소가 카르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요.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가 정신보건 사업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시간선택제로 몰아붙이는 것. 이것 자체도 자기들끼리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요.

-결국 문제는 고용 안정화인데 이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숙원이고요. 정신보건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토대, 안전장치들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거. 고용안정이라는 문구가 법에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얘기해 나가는 게 제 역할인 거 같고요. 때로는 정책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 역할이겠죠.”

-자살 위기 상황 등의 현장에 갔다 오면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자살 위험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2012년 제가 자살예방 사업하면서 팀장을 맡았었는데 5년 동안 자살예방 사업 하다가 상임팀장이 됐거든요. 근데 자살예방 사업을 할 때 트라우마를 겪는 직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휴가를 좀 주고 싶었는데 휴가를 주면 지적 사항에 걸려요. 근거에 없는 휴가를 줬다 이거죠. 자치구로부터(웃음). 센터장이 준 건데도 왜 지침을 지키지 않았냐, 그래서 지적사항에 걸린 적이 있어요. 부당한 일이 많았어요.”

-시와 지자체가 운영 주체라면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습니까.

“일단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맺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단체협약을 맺었고요 이제 자치구도 단체협약을 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한 사항들을 다 떼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겁한 일이죠.

일을 시킬 때는 자기 직원처럼 부리더니 단체협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한발 물러선 게 아니고 아주 저 뒤에 숨어 있거든요. 저는 단체협약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면 그럼 또 시끄럽게 떠들어 봐야죠.”

-정신장애인들 가까이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신장애인들을 보면 아주 오래된 폭력과 낙인에 노출돼 있는 모습들이 안쓰러웠어요. 정신장애인들의 질병, 증상 이런 것들을 교육해달라고 해서 가끔 가보면 어떻게든 증상들을 막 알아보려고 그러세요. 그걸 알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오래된 폭력과 낙인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테면 나는 기뻐서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슬퍼서 슬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나를 이상하다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지금 이분들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보면 꼭 일로써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놀려고 만나려고 하거든요(웃음). 재미있으려고. 업무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이나 정신장애인시설에서 할 때 그게 잘 안 돼요. 전 지금도 후회되지는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만나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나가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 회원들이나 다른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제 성향인거 같아요.”

-정신장애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힘내셔야죠. 정신장애인 분들이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워낙에 사람들이 정신장애인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이렇게 만나다가도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예전에 취업 시키러 갔을 때가 있거든요.

한 회원이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한 달만에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잠깐 보자고 해서 갔는데 업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취업이 돼서 그렇기도 하고. 그때 솔직히 말했어요. 조현병 있으시다고. 약을 먹고 있어서 약물 부작용도 좀 있고. 저는 사장님이 좋은 분이어서 양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잘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인성과는 상관없이 조현병을 바라보는 공격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구나 (생각했죠). 그게 또 내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훨씬 더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딜레마예요. (조현병을) 밝히시라, 밝히지 마시라는 게. 어렵죠. 다만 저는 힘을 내셔야 된다, 숨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반갑고 특히 가족 단체에서도 힘을 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야 지금 사회가 질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태도가 수그러들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