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 명이 신체활동(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미치지 못해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천533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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