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행정입원 체계 손본다
정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행정입원 체계 손본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14 2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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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대상으로 의견 수렴 진행 중
탈원화 추세 늘어나면서 사회적 안전 위한 방안
비용 미지불 부담에 정신병원들 응급입원 꺼려
복지부, 정신질환 치료에 민간병원과 역할분담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정신응급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탈원화 현상이 늘어나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긴급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병원 전 현장단계 ▲응급 치료단계 ▲급성기 치료단계 등 세 단계로 추진 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중 응급 치료단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입원 제도의 경우 보호자의 부재, 신원 미상 등으로 정신병원들이 응급입원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우려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다. 실제 연간 응급입원 건수는 약 6천여 건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응급입원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입원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응급입원시 동행한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정신병원을 통해 동의한 경찰관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의무기록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응급입원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조기 치료 개입을 위해 행정입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신적 응급환자가 급성기 증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일반 입원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 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군구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하는 경우인 행정입원도 환자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해 일선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익성,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응급입원과 약물중독 등 정신 진료 기능의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신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쉽지 않았다”며 “응급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련 비용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일선 의료기관도 쉽지 않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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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2018-12-15 14:34:03
보험수가, 응급입원 의료비 미지불 등 병원 자본의 안정화인지,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분들의 안정인지 잘 모르겠네요. 복지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