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국가건강검진 더 촘촘해진다
20~30대 국가건강검진 더 촘촘해진다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2.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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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검사도 20세와 30세 적용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보건복지부는 20~30대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와 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장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719만여 명의 청년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상대적으로 건강할 거승로 예상됐던 20~30대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위험이 높게 나타나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 ·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된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다. 생활습관평가는 40·50·60·70세 대상으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설문 및 상담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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