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키려한 원장 검찰 송치
보육원생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키려한 원장 검찰 송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19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원 원생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YWCA 산하 보육원 원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로 모 보육원장 A씨와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장 A씨는 지난 2016년 1월 22일 시설에 거주하던 B(17) 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B양을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0월 9일 B양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B양의 상담일지·진단서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생활 규정을 자주 어겨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B양을 정신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료진 판단을 받은 직후 B양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시설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장의 지시로 B양을 병원에 데려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또 다른 학대 의혹을 받았던 원생 7명은 실제 치료가 필요해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밟았거나 A씨가 부임하기 전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아 2명을 숟가락으로 때리고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이 시설 생활지도원 2명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YWCA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신체·정신·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0~18세 여자 아동)의 자립을 위해 1952년 7월 설립됐다.

이 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2년여 간 사무국장과 생활지도원들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해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시설장·직원이 대거 교체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