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탓에 노동자 정신건강 위험!
직장내 갑질 탓에 노동자 정신건강 위험!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2.20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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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처우개선책 본격 논의 국회의원들 나서
일방적인 갑질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집단주의 속에서 발호된 위계질서 잡기가 문제

지난해 땅콩 회항에서 촉발한 갑질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최근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과 엽기 행각에 이어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에 대한 고객 횡포까지 ‘갑질 공화국’이 따로 없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성해야 할 보도자료에 부장 아들의 리포트 조사라니요. 아무리 화제성이 같다 할지라도 엄연히 회사 일이 있는데 오너와 친족관계라는 것을 내세우며 30페이지에 달하는 시장성 리포트 조사는 엄연한 횡포입니다. 자기 아들 과제를 내게 들이대면서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연히 업무와 겹치는 일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고자세가 틀려먹었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익수(30) 씨의 항변이다. 이런 갑질이 회사 여기 저기서 터진다. 자기들이 회사 오너와 친분이 있다는 관계로 무분별한 일탈의 지시가 직장인들을 괴롭게 한다.

회사 오너의 친족 갑질은 회사보다 우선시된다. 신입직원에게 오너의 손자 손녀 유치원에 모셔가기, 사장 딸의 패션쇼에 직무 외 근무 서기, 사모님 행차 시에는 아예 회사의 전담반이 차려져 그녀의 눈짓, 발짓에 온몸으로 충성해야 한다 .

이런 회사의 갑질은 이것 외에 전방위에서 일어난다.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어디다 해소도 못하고 우울증으로 끙끙 앓는다. 또한 회사에 대한 공포증이 증가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극심한 불안증세로 정상적인 정신을 갖지 못한다. 회사에서 이 일에 불만을 표출했다간 왕따에 가까운 따돌림에 시달려야 하며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황폐할 지경이다.

갑질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갑질 근절 대책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인아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물론 병원, 지역사회, 정부, 국회 등 각 주제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경협, 김영주, 어기구, 한정애 의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문진국, 임이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자 건강권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노동자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김인아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일방적인 갑질 논란뿐만아니라 보수 집단주의 속에서 발호된 위계질서 잡기 하나로 하급 직원들에 대한 ‘을’차려 문화로 자리잡아 수직화, 수평화 구조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 당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적색 경보다. 스트레스성 질환과 우울증이 함께 묶여 고통받거나 심한 경우 트라우마로 자리잡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 육체적으로 수시로 번아웃 중후군에 빠지며 정신적인 탈진과 모든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해 회사는 물론 집에서의 생활도 어렵게 된다. 정서적인 여유와 감흥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려들 위험이 크다.

김인아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전반적 업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며 “소회기 장애, 만성두통, 피로, 우울, 불안,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사회 전체로 보면 보건의료 치료비와 실업급여 증가로 이어진다”며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노동자, 사용자는 물론 병원, 지역사회, 정부, 국회 등 각 주체가 법률개정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영리만을 쫓아 직원들의 복리 향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직원들의 사적인 아픔과 괴롭힘 자체를 등한시하고 있다. 그 정도는 노동자들이 회사와 노조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이상한 반대급부론에 동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사정이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산재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우선시해 각종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이 사각지대의 현안을 노조가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 복리 향상의 해결책의 하나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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