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내년 7월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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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장애 정도 중증, 경증으로 구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찾아가는 상담 확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세분화된 등급으로는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중증·경증 정도의 분류는 서비스 지원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역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는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

정부는 구체적 복지전달체계로 읍면동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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