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존 공립요양병원 설치 운영 지자체별로 달라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토록 해
기존 공립요양병원 설치 운영 지자체별로 달라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토록 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와 운영 관련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공공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인 공공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신설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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