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0범 지적장애 아들, 치료감호 감형 없이 엄중히 해달라”…한 노모의 청와대 청원게시글
“전과 60범 지적장애 아들, 치료감호 감형 없이 엄중히 해달라”…한 노모의 청와대 청원게시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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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식 가종료로는 누범 억제 못해
가종료 없는 2년의 치료가 있어야 전과 막아
교도소·치료감호소에서 요구하는 약값 이유 알고 싶어

누범을 거듭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가종료 없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사회생활이 가능한 지적장애 3급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소개한 청원자 A씨는 현재 자신의 아들이 전과 60범으로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들(45)은 전과 55범에 이를 무렵 자신의 법원을 향한 호소와 국선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들이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치료감호는 보통 8개월 전후로 풀려나온다. 출소 후에도 아들은 두세 달 안에 알코올중독 습격에 따라 무전취식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치료감호 중인 식구로 인해 어느 가정 예외 없이 가정은 박살난다”며 “치료감호소를 나온 사람들은 거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소에 입소되지만 치료의 기회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기존과 동일한 범죄로 9개월의 수감생활 후 치료감호소로 들어가 4개월이 지난 상태다.

A씨는 “전과 50범 이상의 누범자는 엄중한 형의 선고와 가종료 없는 2년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형식적인 가종료는 전과만 쌓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알코올중독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같이 섞여 치료감호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새로운 범죄의 기회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에 2년을 넘길 수 없는 알코올이나 마약류의 치료감호 기간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감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치료감호위원회의 감상적인 밀어내기식 가종료의 남발은 수감자 본인의 전과와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서 가족에게 약값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아들이 통풍으로 가끔 피부병으로 외부진료를 받는데 그 정도의 치료에 드는 약값이 정당하더라도 영수증 없이 요구되는 것은 왜 그런지 알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절대 제 자식을 두둔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엄중하게 회초리를 맞을 자세”라며 “알람시계처럼 반복되는 아들의 범죄를 이 사회도 국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의 이해와 포용을 오히려 이용하고 비웃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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