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가족...서로 존중해야
정신질환과 가족...서로 존중해야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9.01.0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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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앞세운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의 운명은 바람앞의 등불
당사자의 근원은 가족들이란 것을 항상 명심

2019년을 맞이하기도 전에 정신질환자의 강력사건은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재활의 힘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돼게 했다.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의 정신과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47) 교수가 내담자인 박모(30) 씨로부터 불의의 습격을 받아 현장에서 생을 마감했다. 임 교수는 박씨와 정상적인 상담 중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억제 못했던 박씨의 행동으로 안타까운 변을 당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재활의 의지를 준비하던 시기에 겹쳐 일어났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가 일반 범죄의 0.4% 수준이라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80대 할머니와 50대 어머니가 목 등에 자상을 입었고 20대 여동생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칼부림 이후 아들은 자해를 시도했다. 아들은 평소에 정신착란 등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였다는 게 가족의 주장이다.

또 같은 달 28일 오전 4시쯤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환청으로 가족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아들이 아버지와 누나를 목졸라 살해한 것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6월 20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30대 아들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당시 아들은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을 들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부천지원은 지난달 28일 그에 대해 존손살해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신질환자의 폭력행위 앞에 가족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가족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곁에서 그의 인권을 지켜주었고 바람을 들어주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재활이 됐고 사회복귀가 가능했다. 그러나 강력범죄를 정신질환자들은 가족을 자신의 내적 고통의 희생물로 삼았다.

과연 그들이 환쳥에 시달려 범죄를 저질렀을까? 사람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바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인내와 절제라는 내적 힘이 있다.

정신질환자에게 그와 같은 힘이 없을까? 아니, 있다.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이성은 작동한다. 비겁하게 사회에는 항변하지 못하고 애꿎은 가족들에게 항변의 행위를 하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환청에 시달려 살인한 것이니 정상 참작 해 달라고?” 그건 절대 안된다. 다수의 당사자들은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절제와 인내로 사랑을 배워가며 가족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힘이다. 사회에서 아무리 매서운 아픔을 당하더라도 가족들의 권면과 위로가 있으면 재기의 힘을 얻는다.

그런 힘의 원천인 가족들을 해친다면 아무리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중벌을 면하기 어렵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강력사건은 당사자들의 의지와 소망을 한 순간 꺾어 버린다. 자신의 삶이자 근원인 가족들을 해친다면 누가 그들을 변호해줄 수 있나? 아무도 없다.

가족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정신질환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가족이 바라는 최소한의 희마일 것이다. 스스로를 약의 중독자로 만들지 말고 자신을 위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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