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 보호 법·제도 추진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 보호 법·제도 추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0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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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사건, 안전 후속 조치
일반 진료실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진료 환경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제도·재정적 지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 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 비상벨 설치 유무,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학회와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 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법안은 국회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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