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신건강간호사' 등 명칭 민간사용 금지
올해부터 '정신건강간호사' 등 명칭 민간사용 금지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9.01.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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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따른 약사·약국·한약사 등 사용금지도 여전

올해부터 정신건강간호사 등 명칭을 민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안마사 직무와 트라우마 센터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분야에서의 민간자격 신설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지분야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마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제3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지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제15조의2)', '정신건강전문요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의 신설이 금지된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금지 항목도 추가돼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상담'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이 함께 금지됐다.

민간자격 사용금지 자격 명칭(용어)도 새로이 추가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가 명칭이 사용금지된 것.

이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

한편, 약사·의약과 관련된 민간자격 금지 분야 및 금지 명칭은 예년과 똑같이 유지된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 의약품 효능 및 작용, 의약품 중독, 의약품 복용법, 의약품과 음식과의 관계, 의약품 보관·폐기 등 국민의 의약품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 교육·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민간자격 신설도 여전히 금지다.

명칭에서도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약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에서의 민간자격 사용이 혼란을 줄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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