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절차 완화하고 장기입원 가능하게 해 달라”
“강제입원 절차 완화하고 장기입원 가능하게 해 달라”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9.01.02 19: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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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조울증 환자 둔 가족 청원글 두 개 올라와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 조항, 최선일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이 당사자의 인권만 강조해 정작 가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두 개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 A(여)씨는 지난달 31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한테 노부모가 폭행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씨의 동생은 20대 초반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년째 정신병원 입·퇴원을 거듭했다. 약도 부작용을 이유로 끊기도 해 증세가 더 심해졌다. 집안의 세간을 부수고 난동을 부려 몇 번이나 강제입원을 당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의 70대 부모님은 그 동안 동생이 사고를 치면 뒤처리를 하느라 재산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최근 약을 끊은 동생은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출동한 경찰은 법(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어 현장에서 연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는 돌아갔다.

A씨는 “사람이 죽어나가야 법이 바뀌는 건가”라며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버텨야 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조현병은 단순히 가족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요즘은 사회병리 현상과 맞물린 문제로 이웃사람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적어도 약을 끊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됐을 때 가족과 의사의 동의로 입원을 시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가족 동의하에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조울증 환자 때문에 죄 없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B(여) 씨는 지난달 16일 결혼했다. 남편은 돌싱(돌아온 싱글)이었으며 조울증을 앓는 시아버지와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남편의 아들이 있었다.

B씨는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했고 1년 전부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조울증으로 입·퇴원을 지속했다.

B씨는 시아버지의 생계 해결과 안전한 장기입원을 위해 장애등급과 장기입원 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탈락했다.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이내에 장기입원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입원이 연장되는데 시아버지의 경우 심의를 통과해 6개월까지 입원했지만 연장 심의 결과에서는 취소됐다. 시아버지가 조울증 약을 잘 먹고 얌전해졌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환자가 병원 입원 시 얌전해진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퇴원한 후 환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족들의 증거 영상 자료나 입퇴원 반복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누구든 병원에서 순한 양처럼 얌전하다”며 “아마도 약의 효과 때문일 거라 생각하지만 퇴원을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B씨의 시아버지는 최근 상태가 악화돼 가족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고 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늦은 시간에 폐지를 팔아 돈을 벌겠다며 인도가 없는 위험한 차도를 마구 건너는 등 위험 행동들을 하고 있다. 남편 역시 직장일을 하다가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다니기도 했다.

B씨는 “병원측에서는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와야 입원이 가능하다거나 병원 직원이 없어 다음날 입원이 가능하다는 등 매번 바로 입원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아 어렵게 입원을 시키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해야 하는데 왜 나라에서는 환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냐”며 “나라에서 저희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왜 저희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못한다. 사회생활을 하게 두면 언젠가 더 큰 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장기입원이 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청원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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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2021-05-05 19:09:46
이건먼 개 잣같은 소리야 정신개아리 틀고 폭행하면 경찰서에 일짤 없이 연행인데 먼 개 잣같은 소리 보건법 은 행정법인데 정신보건법이랑 형법 집행 하는 경찰이랑 먼상관 심실상실자인 주취자도 술먹고 개아리 틀고 폭행 하면 바로 경찰서 행인데 지적장애인도 자기변호 제대로 못해서 억울하게 절도죄로 조사도 받던데 노모 폭행 하는 패륜 병자가 형법의 집행을 안받는 자체가 개소리지 그럼 안인득은 병자니깐 방화 살인해도 경찰이 연행 못하겠네 ㅋㅋㅋ 먼 멍멍이 소리 같은 기사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