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 제도’ 첫 시범실시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 제도’ 첫 시범실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4.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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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의미의 ‘국선후견인’ 아닌 서울가정법원이 직권 예산 지원

정신장애나 치매, 발달장애 등의 이유로 행위능력이 제한돼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후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법원 예산으로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 실시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하는 이 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선 후견인 제도’는 아니다.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법령상 근거가 뒷받침되거나 독립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선후견인 제도는 친족 후견인 선임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토록 하고 법원 예산으로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서울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고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특정후견(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후견), 미성년후견 등 사건 중 ▲연고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이유로 친족의 후견인 선임이 곤란한 상태 ▲후견인 후보자가 후견 사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상태 ▲후견인의 학대, 방임, 장애 등 사유로 후견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의 상황에 처한 피후견인이나 미성년자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안착돼 전국 법원으로 확대돼 실시되거나 법제화된 제도로 이어진다면 후견과 관련해 사법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후견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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