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협회, “사법입원 제도 도입하라”
봉직의협회, “사법입원 제도 도입하라”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9.01.03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봉직의협회)가 정신병원의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봉직의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환자를 가두는 주체가 돼 치료의 시작부터 신뢰는 깨어지고 의사는 환자의 적이 돼 버린다”며 “입원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환자는 치료적 도움과 돌봄을 받을 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봉직의협회는 또 “정신병원에만 적용되는 해묵은 차별적 수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상이 악화됐을 때 신속히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치료를 보장하고 더 이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라는 논리에 부딪혀 헛된 소망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