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트라우마 치료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트라우마 치료 제도개선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04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처분 참여자 7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앓아
인권위, 살처분 참여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4일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심리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고 특히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는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른바 회피 반응을 보여 스스로 적극적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살처분 작업에 일용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의 참여도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향후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