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발의
퇴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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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 센터에 고지
정춘숙 의원,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환경 만들어야”
고 임세원 교수가 말했듯 ‘편견’ 없어야

퇴원한 정신질환 환자의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보호자와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릴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내담을 온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온 것이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강제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개정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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