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구로 설치해 달라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구로 설치해 달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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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글…정신건강복지법에 치료 개념 빠져 있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구로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 4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홍모 씨는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받도록 해야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의 개념이 빠진 채 환자의 인권보호만을 바탕으로 개정됐다”며 “병원으로부터의 탈원화가 골자”라고 밝혔다.

홍씨는 “퇴원 명령을 통보받은 병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며 “치료를 더 받아야 할 환자가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을 해 가족들이 환자를 데리고 다른 병원을 찾아 입원시키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43조에 의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강제입원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까지 났다”며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고 보호자가 동의하여 입원치료하는 것을 헌재까지 나서 강제입원이라고 하며 힘든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홍씨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사고는 잘못 만들어진 정신건강복지법이 공범”이라며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입원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묵살하고 퇴원명령을 내려 묻지마 사건을 저지르면 퇴원명령을 내린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적합성심사를 통해 퇴원 명령을 내리고 그 환자가 사건을 저지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70% 이상이 의료급여대상자다. 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환자의 56% 수준의 진료비만 지급하고 있다.

홍씨는 “만성화돼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정신질환자가 최근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며 “돈은 절반밖에 안 주면서 건강보험환자와 똑같은 밥과 약을 주고 치료도 똑같이 하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만성질환은 정신질환자에게만 절반 수준의 밥값, 약값, 진료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정신질환자만 이렇게 절반의 인생으로 살도록 차별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서도 평등권이 보장돼 있다. 그런데 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만 밥상까지 차별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법 제7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한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 내지 제11조의 3개 조항에서 정신질환자에게만 정액수가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 3개 조항을 속히 삭제해 주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듬어주시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지속기관으로 설치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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