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자타해 위험 없어도 난동 이력 있으면 ‘입원 조치’
긴박한 자타해 위험 없어도 난동 이력 있으면 ‘입원 조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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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난동 현장 못 봐도 응급입원 가능 ‘매뉴얼 개선’
강제입원 여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가 판단토록 해

자타해의 위험이 없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했거나 형사 처분 이력이 있으면 경찰이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12 신고가 접수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과거 이력을 고려해 강제입원 절차를 밟는 기준을 정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매뉴얼은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난동행위 등으로 112에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경찰은 과거 진단과 치료, 112 신고·처벌 전력, 치료 중단과 흉기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입원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 현장에 갔을 때 경찰이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7월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 사건을 계기로 8월부터 매뉴얼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8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한 마을에서 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진압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청은 강제입원 여부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면 인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장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증상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가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112로 신고가 된 피의자가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이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응급입원하도록 했다.

또 긴박한 상황이 아니지만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했거나 112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는 경우와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현재의 위험성까지 고려해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환각 위험성이 높아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의 신청을 받아 병원으로 보내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선 매뉴얼을 1월 초에 각 경찰서에 하달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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