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한다
청주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한다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1.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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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진료비와 투약비 지원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진료비와 투약비를 지원한다.

우울증은 자살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 1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지난 2017년 청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청주시민의 5.7%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우울증 환자를 위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우울증 환자를 발굴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대상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542만 3000원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이하라면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월 2만 원(본인부담금)까지 실비로 지급되고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관리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043-298-0199)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91-0199)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043-234-8686)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15-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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